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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종교계 만남 마무리…의·정 갈등 중재 당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이 길어지고 있는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소통을 시도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지난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8일 대한불교조계종 방문 및 천도교·유교와 차례로 만남을 가졌다. 이어 9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천주교 방문을 마지막으로 종교계 만남 일정을 끝마쳤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이 길어지고 있는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임현택 신임회장은 종교계를 향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 온 의사들이 현 상황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종교계에서 현 사태 중재를 위해 힘 써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에 종교계 인사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종교계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각 종교계 면담에는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과 함께, 인수위원회 성혜영 대변인, 양태정 변호사, 박종혁 간사 등이 참석했다.
2024-04-12 11:41:07병·의원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16개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미설치한 곳이 161개로 전체 종합병원의 50.9%에 달했다.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전제조건인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20명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 1명과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질평가 중 의료질(18%) 영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1%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범항목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4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4점 등을 부여했다. 2020년 공공병원 39개소 평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23개소에 그쳤다. 그나마 2019년 8개소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은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말기환자 등 관리료 2만 9980원, 연명의료계획서 3만 783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 351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 920원 등이다. 연명의료 의료기관 종별 시범수가 현황.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질 평가와 시범수가 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이 더 높다. 암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린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입장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수가 평가와 개선방안을 용역연구 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규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1일과 13일 양일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미와 설치에 따른 시범수가 등 이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1-04-22 12:00:58병·의원

의사 신념에 따른 낙태시술 거부 인정…응급환자 예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와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 등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또한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 적용 배제 조항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시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사단체 인공임신중절 관련 포스터.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지원기관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적,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 유지, 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 유지, 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했다. 임신 출산 지원기관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와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 설치 운영 경비,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 수행 경비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기관 장과 상담원은 성범죄 등과 관련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시술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를 명시했다. 반복적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 방법과 계획 임신 등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마련해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명문화했다. 시술 동의 절차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 여성과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으로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상당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받기를 거부하고 종합상담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명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마련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했다.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 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므로 삭제하고, 형법 낙태죄 적용 배제 조항도 삭제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개정안은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동시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균 정책관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사회적, 심리적 상담제공과 의료현장 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개선 입법안의 현장 실행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은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 사회적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0-11-17 10:00:05정책

"의료계 파업, 전시에 군인이 전장 이탈한 것과 마찬가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교회 지도자와 간담회에서 의료계 파업을 비판하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사진: 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크겠지만 함께 힘을 모아 방역을 안정시키는 것에 힘을 모아 달라"며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상가상으로 의료계의 또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전하고 "세계는 코로나 방역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이고,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에 돌아와서 총을 잡는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또 비유를 하자면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대생 개인에게도 손해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면서 손실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한편으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며 엄정 대응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2020-08-27 14:47:59정책

원주기독, 코로나19 중증응급 진료센터로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원주기독병원 전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강원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증상을 보이는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됐다. 중증응급 진료센터에 환자가 이송되면 응급실 밖에 마련된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와 감염여부를 구분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진료한다. 반면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환자는 일반진료구역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경증환자는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안내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 한편, 원주기독병원 측은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격려와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12일 원주시 소상공인협회로부터 간식세트 70개가 전달 된 이후 마스크와 보호구 등을 기증 받는 등 종교계 및 사회 각계로부터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진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누적된 피로와 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주변의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2020-03-19 15:18:27병·의원

정부, 코로나 팬데믹 특별입국 대상 모든 국가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인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 모습. 대책본부는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계획 관련, 오늘 오후 2시 교육부를 통해 별도 안내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신학기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 3350명(선박 포함)이며 이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되면 대상자는 약 1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0시를 기해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전 국가로 확대 적용된다. 대책본부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 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와 유증상자 검역조사 그리고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검역 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하며, 입국자 해외 여행력을 DUR과 ITS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지역사회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을 마련했다. 국민들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있는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몰수 마스크 1만 5000여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 거주하는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면서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와 관련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종교계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0-03-17 11:54:19정책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7년만에 합헌 뒤집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상보)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태죄를 규정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열고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9명의 재판관들 중 합헌 의견은 2명 뿐이었으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헌법 불일치가 4명으로 사실상 위헌에 무게가 쏠렸다. 헌법 불일치는 해당 법령이 위헌이라고 전제한 뒤 관련 법을 개정할때 까지는 조항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인 것은 분명하지만 곧바로 처벌을 중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법을 개정할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이를 유지하라는 주문. 따라서 지난 66년간 끝없는 논란을 야기했던 낙태죄는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처벌 조항 삭제는 불가피한 이유다. 또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합법 의견도 7년만에 뒤집어지게 됐다. 이날 재판관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또한 임신 초기 낙태를 진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 개정은 임신 초기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낙태죄 유지를 주장해온 종교계와 시민단체들과의 논의도 중요해졌다. 실제로 이날 헌재의 결정에 앞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재판소 앞에서 단체 행동에 나서 낙태죄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만약 사회적 합의가 불발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규정 자체가 폐지된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법 개정 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2019-04-11 14:53:12정책

이용호 의원, 남원지역 공공의대 추진 지역소통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3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지역인사와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지역 종교계 인사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현황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고언을 청취했다. 같은 날 그는 국립공공의료대학 대책위원들을 만나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법안 통과 대책과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공공의대 관련 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제정법을 반영해 공청회를 마련한 상태다. 본래 관련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청회 안건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용호 의원은 여야 복지위 간사를 수차례 만나 시급성을 알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용호 의원은 "법안 공청회가 물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은 3월 중순경부터 많은 의원들을 만나 읍소하고 설득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 기쁘기보다는 한 숨 돌린 느낌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난관들을 하나하나 넘어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꼭 설립하겠다. 지역민들과 더욱 자주, 긴밀히 소통하겠다. 주민들과 손잡고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2019-03-24 12:49:08정책

3.1운동 100년, 경성의전 역사 되짚는 서울대병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919년 3.1운동 이후 100년이 지난 2019년 3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이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치열했던 3.1운동 활동이 재조명 받고 있다. 100년이 흐른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경성의학전문학교(이하 경성의전)이라 하면 일제시대 일본에 의해 건립된 학교로 이곳에 다니는 학생 상당수 친일파 혹은 그들의 자녀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1운동에 참여한 전문학교 학생 중 경성의전 학생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김상태 교수(서울대 역사학과)에 따르면 1919년 3월 1일 종교계 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던 그 순간에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종로, 덕수궁 앞 도심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일본 경찰은 저녁 무렵부터 시위 진압을 시작해 3.1운동에 참여했던 학생 상당수가 재판에 회부됐다. 210명(학생 164명) 중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관립전문학교 중에서도 의학전문학교에서 참여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머 사립 전문학교와 비교해도 경성의전 학생이 대거 참여했다. 자료출처: 서울대 의학역사문화원 김상태 교수 더 흥미로운 것은 고등보통학교 중 일본이 장악한 관립보통학교였던 경성고보 학생의 3.1운동 참여 또한 보성고보, 배재고보 대비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3.1운동 관련 재판 회부학생 수를 보면 경성고보는 27명으로 보성고보 16명, 배재고보 7명보다 훨씬 많았다. 당시 3.1운동에 나섰던 경성의전 학생 32명의 죄명은 출판법 위반 혹은 보안법 위반으로 실제 1년 이상 옥고까지 치렀다. 특히 경성의전 한위건 군은 학생 독자적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으며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인물로 3.1운동이 현실화 되는게 크게 역할을 했다. 그는 전문학교별, 중등학교별 학생대표를 선정했는가 하면 천도교, 기독교 등 종교계 독립운동을 단일화하고 경성의전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식 참가를 권유했다. 3.1운동에 경성의전 학생들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왜일까. 경성의전 초창기에는 한국인 교사에 한국 학생만 운영하던 학교였다. 이후 일본이 이를 장악하면서 교사도 일본인으로 바뀌고 일본인 학생 비중도 늘어나면서 교육을 받는데 있어 차별이 극심했다. 당시 일본인 교사는 전문학교 수업 중에도 조선인이 해부학적으로 열등하다는 등 치욕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응어리가 크고 단단해졌고 결국 3.1운동에 대거 참여하는 기폭제가 됐다. 김상태 교수는 "의사라는 신분은 현재와 달리 일제시대는 개인의 지위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각자 이미지가 컸다"며 "특히 1919년 대학생들은 10대에 나라를 잃는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세대로 식민지 설움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막연히 경성의전은 일제시대 친인파를 위한 전문학교처럼 비춰졌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오히려 가장 선두에서 3.1운동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25일 오후 '의학도, 3.1운동의 선두에 서다'를 주제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열고 역사를 되짚는다. 김희중 서울대 의학역사문화원장 이에 앞서 행사를 총괄한 김희중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장(정형외과)을 만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김희중 원장은 "서울대학교 개교 이후를 병원의 역사로 봐야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일본제국 시절 즉, 경의전 부터도 역사로 바라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계속해서 역사적 의미를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부터다. 당시 역사학자 3인을 통해 제중원은 조선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서울대병원 즉, 경성의전의 모태가 됐음을 확인했다. 제중원은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의 시초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역사는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자의 것인 만큼 김희중 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역사를 되짚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문헌이 닿는 곳까지 서울대병원 역사 조사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서양의학이 시작된 이전, 혜민서 등 조선 왕의 의료정책까지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를 되짚는데 서양의학, 동양의학을 구분지을 필요도 없다고 봤다. 그는 이어 "당장은 경성의전 역사를 되짚는 것도 벅차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의료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등 역사적 자료를 발굴해야 한다고 본다"며 "사회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3 06:00:00병·의원

국가생명윤리위, 유전자치료 희귀난치병 허용 권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 등 2건 안건을 심의했다. DTC 유전자 검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심의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합동회의를 거쳐, 수정한 후 이번 심의안을 재상정하게 됐다. 위원회는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안건, 현재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질환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함으로서 포괄적인 희귀 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신 해당 연구에 대한 IRB 승인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 감독 등의 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유전자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므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범사업에서는 산학연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는 있다"며 "자주 거론되었던 주제이고, 회의 안건도 모두 제도개선이지만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윤성 위원장은 "제5기 위원회에서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포함한 종교계, 법조계, 시민 등 사회 구성원 간의 다양한 소통을 중요시하며, 정답이 아니더라도 최선의 답을 함께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3 09:53:43정책

낙태 의사 처분 전격 유보 "헌재 위헌 결정까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낙태(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 행정처분을 전격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관련 위헌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명시하자 낙태 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기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면허 자격정지 1개월 규정을, 진료 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 및 향정신의약품 투약 자격정지 3개월 그리고 형법 제270조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등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개정 규칙 후폭풍은 거셌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5가지(유전전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합법적 낙태수술을 제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개정 공포한 의료인 관련 행정처분 규칙.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온라인을 통한 국내 불법 유통과 더불어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현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낙태 관련 위헌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들며 의사의 1개월 행정처분 부당성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더불어 여성계, 종교계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고심했다. 박능후 장관도 전날(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낙태 관련 헌재 결정이 아직 안 나온 상태로 좀 더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운을 남겼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장관 국회 발언 취지와 내부 협의를 거친 결과, 낙태 관련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헌재 낙태 관련 위헌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사 행정처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은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국민건강 위해 발생 시 의료인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초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자격정지를 12개월로 강화했으나, 의견 수렴을 거쳐 낙태는 종전과 같이 1개월 수정해 유지했다. 법제처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올해 7월말 넘어오면서 복지부가 8월 17일 공포한 것"이라며 개정 규칙의 불가피성을 해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기자회견은 합법적인 낙태는 하고, 불법적인 나머지 안하겠다는 것으로 그 입장을 존중한다"며 산부인과 합법투쟁 선언도 처분 유보 결정에 적잖게 작용했음을 내비쳤다.
2018-08-29 19:20:00정책

|기고|낙태죄 폐지하고 모든 형태 출산 지원해야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계는 조직적인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치며 국민 대부분의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인식 변화는 그나마 희망을 기대하게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서 '모든 형태의 출산'이란 미혼모를 포함해 비혼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다. 결혼한 사람들 중 낙태도 많이 하고 혼인을 한다 해도 하나 이상 잘 낳지 않는다. 비혼인 경우에는 혼인하지 않아서 받는 차별이 너무 크니 사회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미혼 혹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낙태'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가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31.6%가 각각 낙태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낙태 횟수로 따지면 14만3195건으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혼인가정을 전제로 한 기존의 정부지원도 필요하지만 '모든 형태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문화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낙태죄를 존치시켜서 죄를 묻기보다는 낙태를 할 이유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혼 임신이라도 출생한 아동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여성이 출산하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한 외국의 많은 국가의 출산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더이상 소모적인 생명 윤리와 종교적인 논란보다 여성이 행복해야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중 여성들이 자기결정권이 시대의 주된 가치로 강조되어야 하며 이제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해야 한다. 최근 정통 천주교 국가인 아일랜드에서조차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도록 결정했다. 낙태는 여성 신체의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임신한 여성이 행복해질수 있도록 최선의 임신 출산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의무다. 생명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인정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 될 수 있는 경계를 국가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위해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낙태 허용 주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2018-06-11 12:00:36병·의원

'한반도의 봄' 바람타고 남북 한의학 만남 성사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넘어 이제는 남북 한의학계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주도로 사상 첫 남북간에 한의학 교류의 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한반도의 전통의학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목표다. 이재동 학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은 "정치권과 종교계에 이어 남북 한의학이 손을 맞잡는 기회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획기적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류는 이재동 학장의 역할이 컸다. 최근 대만 타이중 중의약대학에서 개최된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Global University Network of Traditional Medicine, GUNTM)에서 이 학장이 이를 공식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 학장은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서 북한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를 협의회로 초청하자고 제안했고 모든 회원대학들이 이를 동의하면서 공식 초청이 가시화됐다. 이재동 학장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의 80% 정도가 고려의학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계적으로 고립되면서 한의학에 집중한 만큼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그간 민간요법이나 전통의학을 체계화시켜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의학이 정립한 치료법만 약 5만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 이 중에는 아직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학장의 기대다. 이재동 학장은 "고려의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류가 성사된다면 우리의 전통의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 학장은 북경중의약대학을 통해 평양의학대학과의 소통을 추진중에 있다. 실제로 이번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에서는 북경중의약대학을 채널로 평양의학대학을 초청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도 구성했다. 내년 열리는 제11회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에 평양의학대학을 초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기 위한 기반이다. 이르면 내년에는 남북의 한의사들이 모여 사상 처음으로 서로의 학문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 교수는 "중국이 좋은 반응을 보인 만큼 북경중의약대학이 중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북한과 전통의학의 정보를 공유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는 지난 2009년 경희대의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로 한국을 비롯 중국, 호주, 대만, 홍콩 등 5개국 7개 대학(경희대, 북경중의약대학, 광주중의약대학, 중국의약대학, 상해중의약대학, 홍콩침회대학, RMIT대학)이 참여해 각 대학의 전통의학 교육과정과 연구, 임상을 공유하고 있다.
2018-06-05 11:50:02병·의원

복지부, 자살예방 민관협의체 발대식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구성 운영되며,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도 자살예방사업에서의 민․관 협력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12년간 자살률 30% 감소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일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능 단체 및 민간단체를 자살예방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연간 자살률 20% 감소라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민관 협력체에 자살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개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침 개발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종교, 노동계, 기업, 언론, 사회단체 등 34곳의 민간 부문 기관들과 6곳의 정부 부처(청)이 참여한다. 민관 공동위원장을 두며, 민간 부문 대표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정부 부문 대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발족식 행사에서는 민관이 함께 우리나라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자살예방에서의 민간의 역할 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박능후 장관은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따뜻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5-10 12:06:54정책

박능후 장관, 7대 종단과 저출산 극복 선언문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박능후 장관이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개최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7대 종단 대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문 발표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천주교(김희중 대주교, 현 대표), 불교(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기독교(엄기호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원불교(한은숙 교정원장), 유교(김영근 성균관장), 천도교(이정희 교령), 민족종교(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선언문 발표는 사회각계 각층이 저출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선언식에서 종교계 지도자들은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의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한다. 박능후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앞장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 극복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에 생명을 존중하고, 일․생활 균형 등을 실천하는 문화가 함께 확산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선포식을 계기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과 사회단체, 기업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29 12:48:0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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